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

[시행 2013. 7.29.] [인천광역시조례 제5252호, 2013. 7.29.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 지출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환경보전과 물자절약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교복"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.

2. "교복나눔"이란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교복을 기증하고 교복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유·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.

3. "교복나눔운동"이란 교복나눔을 목적으로 펼치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① 인천광역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시민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교복나눔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간 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③ 연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행정적·재정적 지원 사항

2. 추진 및 지원 사업의 위탁여부

3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비영리 민간단체 위탁)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(이하 "민간단체"라 한다)에 교복나눔운동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.

제5조(위탁 민간단체 관리) ① 교육감은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교복나눔운동의 추진과정 및 결과를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② 민간단체에 위탁한 경우, 교육감은 매년 12월에 해당연도 교복나눔운동에 대한 회계 및 사업결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

③ 민간단체 위탁 및 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6조(경비지원)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복나눔운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운영세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

부칙< 제5252호,2013.7.29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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